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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6노1937
상해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B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판결은 ‘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A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B에게 발생한 우측 경골 상단의 골절이 B이 피고인 A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권투선수처럼 뛰어다니다가 발을 헛디뎌 잘못 착지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에게 발생한 우측 경골 상단의 골절은 모래 위에서 상하로 뛰어서는 발생하기 힘든 골절 형태로서, 단순히 힘을 쓰면서 서 있는 과정에서는 발생하기 힘들고 측면으로 넘어지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B의 경우 당사자가 붙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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