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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6노41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무죄부분 중 피고인 A에 대한 W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2008년 AE에게, 2009년 AF에게 AB 취업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AF으로부터 AB 입사를 제안 받았다.

군 전 역자들의 방위 사업체 취업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부장으로 AB에 입사한 것은 통상적인 수준에 불과 하다. 피고인 A에게 뇌물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직무와 대가 관계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수중 항 속 거리 시운전 평가서 ’에 소요시간 등이 24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평가서에 첨부된 계측자료에 50분 단위로 24회 계측한 것이 나타나 있고, 수중 항 속 거리 시운전은 평가시간을 달리하여도 결과에 차이가 없으므로 시운전 평가서가 허위로 기재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Y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방위 사업 청 소속 현장관리요원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AB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

B은 2008년 AE에게, 2009년 AF에게 AB 취업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AQ 부장으로부터 AB 입사를 제안 받았다.

피고인

B이 AB에 과장으로 입사한 것은 군 전 역자들의 방위 사업체 취업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수준이다.

피고인

B에게는 뇌물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직무와 대가 관계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 (1) W 연료 전지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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