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노3315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D 택시( 이하 ‘ 이 사건 택시 ’라고 한다) 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욕설과 협박을 피해 이 사건 택시를 움직인 것이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이 사건 택시의 범퍼에 밀착시키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다) 설령 폭행 사실 및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 양 슬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 경위, 충격 당시 피해자의 위치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충격 횟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택시는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사실 및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블랙 박스 영상 CD( 증거기록 순번 22번) 의 영상 ' 택시 블랙 박스 영상 .mp4' 및 ‘ 피해차량 후방 영상( 무릎 충돌장면) .mp4' 파일 영상에 의하면,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려 이 사건 택시 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