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0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하 ‘ 제 1 확정판결’) 복역하던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5.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1.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1.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1. 2010. 10. 27. 사기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관리 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0. 27. 피해자 C에게 “ 지 입 차주인 D의 차량이 사고가 나서 수리해야 하니 180만 원을 빌려 주면 보험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할 운송료가 있었을 뿐, 위 지 입차량이 수리가 필요하거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도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0. 2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B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11. 25.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5. 피해자 C에게 “ 냉동물류의 수요가 많아 냉동 트레일러 발전기를 화물차량에 설치하면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다.
회사 지 입차량 4대에 냉동 트레일러 발전기를 설치해 줄 테니 대금 24,500,000원을 먼저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냉동 트레일러 발전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냉동 트레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