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428 사건의 각 죄와 판시 2017 고단 122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12. 22. 가석방되어 2007. 1. 30.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08. 9.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8.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0. 1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9. 3.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7. 1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2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2. 26. 경 포 천시 E 아파트 101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중고자동차 판매를 하고 있는데 차량 매입 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차를 팔아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고 있지 않았고, 가진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금융기관 부채도 약 1,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12. 경부터 2010.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7,21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3. 경 포 천시 F에 있는 SK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핸드폰을 개설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해 주면 문제없이 요금을 납부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금융기관 부채도 약 1,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