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AH에 대한 뇌물 공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 뉴 비틀 승용차 공여 부분 ’에 대하여는 승용차 자체를 뇌물로 공 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유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그 사용이익 상당의 공 여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었지만,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하에서는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 피고인’ 이라고 지칭하고, 상 피고인은 성명만으로 지칭하기로 하되, 특정이 필요할 경우 성명을 부기하기로 한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아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가) AP에 대한 배임 증 재 및 뇌물 공여 부분 피고인이 AP에게 금원 지급을 시작할 무렵인 2010년 7 월경에는 AN 설비교체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AP과 친형제와 같은 사이로서 친 조카의 학비를 대주는 생각으로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AP에게 지급한 금원은 위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나) B에 대한 뇌물 공여 부분 피고인은 AF ‘AF 주식회사’ 의 줄인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