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Ⅰ.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원심 판시 제 2의 나. 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배임) 부분 원심은, 피고인 A, G, H, S, T, U는 원심 공동 피고인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01,000,000원을 편취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H, S는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을 1,070,216,282원 상당이라고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나, 검사는 위 무죄 판단부분에 관하여 항소 이유를 내세우지 않았다.
따라서 위 무죄 판단부분은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은 원심 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2015. 9. 16. 자 및 2015. 12. 17. 자 피고인 Q, R의 뇌물 공여, 피고인 P의 뇌물수수 부분 원심은, 피고인 P은 피고인 Q, R으로부터 2015. 9. 16. 술값 2,500,000원, 2015. 12. 17. 술값 1,800,000원 상당의 각 술 접대를 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Q, R은 각 뇌물을 공 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5. 9. 16. 자 술 접대의 경우 625,000원으로, 2015. 12. 17. 자 술 접대의 경우 600,000원으로 각 피고인들의 수뢰 액 또는 증뢰 액을 한정하는 한편,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과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검사는 위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