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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23 2014고단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03:00경 경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불상의 물건을 던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서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십팔 새끼, 좆만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7cm 정도 되는 돌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돌멩이 크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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