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03:1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2층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205호실에서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9세)와 그녀가 위 유흥주점을 그만두는 문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자 ‘내일 맨 정신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유리컵 등을 쓸어버리듯이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순간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이마 부위 7cm 열상 및 미간 부위 3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사진(피해 부위, 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성형외과 담당의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