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19:00경 포항시 북구 C 부근에서, 회식 후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56세)의 자동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 씨팔년아 말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운전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자동차를 정차시키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 같이 못 가겠다. 내려서 택시타고 가라.”라고 말하며 자동차 출입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설용 줄자(7cm×7cm)를 피해자의 입을 향해 던져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건설용줄자를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아탈구상을 가하였는바, 행위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완전한 회복은 어려운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