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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6고단39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390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11. 0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 로 퍼 밴 화물차로 계룡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갤 로 퍼 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9. 1. 23:09 경 논산시 F에 있는 G 자동차 공업사 앞길에서 피해자 H로부터 차량을 정비 소에 맡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차량을 수리 의뢰한 후 수리를 위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6,400,000원 상당의 I 마 티 즈 차량을 소지하고 있던 보조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3 항 기재 G 자동차 공업사 앞길에서 논산시 가야곡면 두 월리 산 59-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I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22] 누구든지 도로를 점용하거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논산시 J 외 2 필지 위 지방도 도로 약 250㎡에 파라솔, 천막, 단상 등을 펴놓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2018 고단 7]

1.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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