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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07 2020고단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22:34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공림3길 65-6에 있는 풍전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안 방면에서 서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갤로퍼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갤로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갤로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0. 22:34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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