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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 6단지 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상암초등학교 방면에서 월드컵파크 7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2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2015. 3. 27. 위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정명령이 발령됨)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월드컵파크 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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