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 6단지 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상암초등학교 방면에서 월드컵파크 7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월드컵파크 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