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7. 3. 03:32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25-1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보광지구대 앞 노상에서 보광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 갔다는 망상에 빠져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지구대 앞에 있는 시가 88,000원 상당의 “선선선 선을 지키면 행복해져요”라고 기재된 캠페인 입간판에 불을 붙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 03:35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발로 피해자 D 소유의 E 및 F G5 125cc 이륜차를 걷어 차 넘어뜨려 위 이륜차들의 머플러 부분이 깨지게 하는 등으로 위 이륜차들을 수리비 약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손으로 피해자 G 소유의 H SL 125cc 이륜차를 밀어 넘어뜨려 백미러가 부서지게 하여 위 이륜차를 수리비 약 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 03:32경 서울 용산구 장문로 45길 7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에 있는 대통령빌딩 앞 도로에 이르렀다가 다시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환청과 피해망상, 조종 망상, 관계 망상 등의 정신분열증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외부의 상황을 적절히 인지하고 지각하여 판단할 현실검증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