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 추징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 의사를 밝힌 후 스스로 귀국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및 K과 합의를 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E에 대한 3억 원의 사기와 관련하여 500만 원이 공탁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는 판검사와 친분이 있는 듯 과시하며 사건 해결 알선을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하여 약 4년 동안 수사에 불응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은 4억 원, 알선 명목 금품 수수액은 1,500만 원으로 그 피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 중 편취금액에 대하여는 1,500만 원, 알선 명목 금품 수수액에 대하여는 500만 원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3억 원 사기의 점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돈은 당시 피해자와 사귀던 P이 부모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을 피해자에게 빌려준 것으로서 피고인의 사기행위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게도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