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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0 2012노3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H으로부터 알선 명목 금품 수수 부분 H의 일관된 진술과 I은행 임원 O, M, N의 각 진술, P, Q, R의 각 진술 및 I은행에 대한 수사기록, 피고인과 H, Q, BE 간의 통화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시로 H으로부터 금품을 받았고, H으로부터 I은행에 대한 경찰 수사 관련 부탁을 받은 것은 사실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T로부터 알선 명목 금품 수수 부분 공여자 T, 전달자 P, 중간 전달자 V, 중간 부탁자 H의 각 진술과 P의 운전사인 W의 진술, 하이패스 기록, 당시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먼저 P으로부터 T 전 태백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 부탁을 받은 후 T로부터 V, P을 통하여 알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P으로부터 알선 명목 금품 수수 부분 P의 일관된 진술과 H, W의 진술, P에 대한 서초경찰서 수사기록 및 경찰청 방문 기록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1. 2.경 AD 호텔 커피숍에서 P으로부터 P에 대한 서초경찰서 수사 알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1심은 형식적인 증거판단으로 증거들에 대한 증거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판단

H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4회에 걸친 현금 합계 3,000만 원 수수의 점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경찰청 정보국장일 당시 H으로부터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금원교부의 일시 및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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