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1.12 2014나12501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2. 1.부터 2014. 2.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018,1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2. 12.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8. 퇴직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1)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고용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3. 1. 중순경인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재직하다가 2014. 2. 8. 퇴직한 사실(피고는 제1심에서는 원고가 2013. 10.경까지 재직하다가 주식회사 전국건설기계로 이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는 2014. 2. 8.까지 재직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2013. 2. 1.자 업무일지에 차량을 수리하였다는 내용과 ‘B센타 차량수리비 160,000원’을 외상처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3. 2. 1.자로 ‘B월드’ 명의의 160,000원의 수리비 영수증이 작성된 사실, 2013. 2. 4.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68,000원이 송금된 사실, 2013. 3. 12.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3,000,000원의 급여가 송금된 후 다시 2013. 3. 27. 1,033,000원이 추가로 송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피고 스스로 원고가 업무일지에 기재한 ‘차량 수리’에 관하여, ‘정식 출근 전까지 준비과정으로 피고가 지원해 준 차량을 수리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원고가 2013. 2. 1.경부터 피고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