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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4가합1353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99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6. 9.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거래중개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8. 2. 8.부터 2014. 5.경까지 피고의 해외사업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과 ‘근로계약기간 2012. 2. 8.부터 2013. 2. 8.까지, 급여액 월 600만 원, 임금지급일 매월 10일’로 된 2012. 2. 8.자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기간 2013. 2. 8.부터 2014. 2. 9.까지, 급여액 월 600만 원, 임금지급일 매월 10일’로 된 2013. 2. 8.자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기간 2014. 2. 9.부터 2015. 2. 8.까지, 급여액 월 600만 원, 임금지급일 매월 10일’로 된 2014. 2. 9.자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각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C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6. 10.자 피고의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이 법원 2014가합105654호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등 사건의 판결로 위 2014. 6. 10.자 피고의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로 되어 2016. 4. 7.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회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부터 2014. 4.까지 월 6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부터 2013. 2.까지는 월 350만 원의 급여를, 2013. 3.부터 2013. 4.까지는 월 600만 원의 급여를, 2013. 5.부터 2013. 7.까지는 월 350만 원의 급여를, 2013. 8.부터 2013. 9.까지는 월 600만 원의 급여를, 2013. 10.은 310만 원의 급여를, 2013. 11.부터 2014. 4.까지는 월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임금 합계 122,600,000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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