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2 2013가단3283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66,60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8. 1.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6. 1. 퇴직한 사실(피고는 원고가 2012. 4.경 퇴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그 이후로도 계속 근무하다가 2013. 6. 1.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퇴직할 무렵 체납된 임금이 36,550,000원이고 체납된 퇴직금이 10,518,558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금에서 공제를 자인하는 12,601,949원(1,231,250원 11,370,699원)을 뺀} 34,466,609원(36,550,000원 10,518,558원 - 12,601,94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1년에 두 번씩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