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복음전도 및 해외선교 사업, 각 지역의 교회설립 사업 등을 하는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의 회원교회이다.
나. 원고는 2004. 11. 26. 임시제직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독립재산(부동산 일체)’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해 12.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 서울 강동구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 ㉯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 ㉰ E 토지(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모두 합하여 ‘F동 부동산’이라 하고, 각 토지를 ‘C 토지’ 등으로 약칭한다)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경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G공사에 각 수용되기 전까지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은 H 원로목사 명의로, E 토지는 원고 명의로 각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과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은 G공사에 수용되어 피고가 2005. 3.경 손실보상금 509,752,833원을 수령하였고, H 원로목사도 그 무렵 손실보상금 102,862,000원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05. 3. 14. I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I조합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87,152,000원(부가세 18,758,656원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손실보상금과 J단체로부터 대출받은 2억 2,000만 원 등을 합하여 I조합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05. 5. 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2005.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2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