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로서 서울 용산구 D 외 1필지 지상의 E오피스텔 8세대와 F 외 1필지 지상의 G건물 37세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09. 5. 7.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서울 용산구 D 외 1필지 지상의 E오피스텔 H호(이하 ‘제1오피스텔’이라 한다)를 42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제1오피스텔에 관하여 2009. 6.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0. 4. 14. 제1오피스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213,200,000원,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I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I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64,000,000원의 대출금(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 중 162,706,000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였다. 라.
피고 B의 소유인 서울 용산구 F 외 1필지 지상의 G건물 H호(이하 ‘제2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27. 채권최고액은 201,500,000원,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I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원고가 I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하 ‘제2대출금’이라 한다)은 피고 B이 사용하였다.
마. I조합은 2013. 3. 19. 제1오피스텔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신청에 따라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J 임의경매절차에서 I조합은 2015. 6. 4. 제1대출금으로 신고한 원금 164,000,000,000원과 이자 67,331,040원 합계 231,331,040원 중 144,417,644원을 배당받았다.
바. 제2오피스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