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피고 B, C에 대하여), 감정인 I의 측량감정 결과, 제1심 피고 D 본인신문결과(피고 D에 대하여), 당심 원고 및 피고 B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2. 4. 11. 중개업자인 피고 C, D의 중개로 피고 B과 서울 구로구 E 대 281㎡ 및 그 지상건물(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대지 부분만을 특정하여 표시할 경우 ‘이 사건 토지’라 하며, 그 지상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7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당시 피고 B에게 위 매매대금 중 원고가 승계한 임대차보증금 및 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2012. 6.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상 부동산의 표시로 이 사건 토지 281㎡, 이 사건 건물 302.61㎡로,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이 사건 확인설명서’라 한다)의 ‘대상물건의 표시’란 중 토지의 지목 ‘실제 이용 상태’란에는 ‘대’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그 지목 및 면적이 ‘대 281㎡’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서울 구로구 F 도로, G 도로, H 대지와 각 인접해 있다.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2㎡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