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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8 2018나206098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복음전도 및 해외선교 사업, 각 지역에 교회설립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의 회원교회이다.

나. 피고는 2005. 3. 14.경 I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I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87,152,000원(부가가치세 18,758,656원 별도)에 매수하는 내용의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I조합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05.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각 2005. 3. 14. 매매)를 각 마쳤다. 라.

위 매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현재까지 예배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도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I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소유 명의를 피고로 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17. 1. 8. 임시공동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출처에 관하여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3 내지 26,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 4, 20, 25,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1. 26. 임시제직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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