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5 2016고단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1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천시 원미구 부 일로 365 시민회관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로 21-1 앞 도로까지 B 소유의 C 봉고 3 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