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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8 2016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9,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2:30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로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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