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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1 2016고단13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10:30 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50 위 브더 스테이트 702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로 118번 길 54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동 종전과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운전 습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통제ㆍ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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