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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2 2017나2022962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면서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D 등으로부터 피고가 ‘우리파이낸셜’의 대출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위 대여금채권을 포기한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위 확인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해 주었을 뿐, 실제로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포기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은 채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이지만 상대방이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이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또는 해제조건부 의사표시인데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로 선해된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1호증의 1)에는 “피고의 2011. 4. 28. 현재 주임종 장기 차입금으로 2011년 재무제표상 명시된 2,846,750,310원(이사 명의의 가수금)은 사실이 아니며 피고에 대한 가수금채권은 포기한다. 가수금 내역 : 원고 215,313,905원”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떤 조건이나 효력을 유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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