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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5나5390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등산, 레저, 아웃도어용품 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2012. 7. 18.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된 C의 처이다.

원고는 2013. 4. 23. 피고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경 피고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의 설립 당시 감사로 참여하여 피고의 모든 회계업무를 처리한 C과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자신의 급여를 높게 산정하고 이를 ‘가수금’ 또는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으로 반환한 다음 나중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C이 피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

인정사실

갑 제1, 3, 10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8.부터 2013. 4.까지, C에게 합계 60,972,777원, D에게 합계 56,332,367원을 각 급여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D은 2012. 9. 17.부터 2013. 2. 15.까지 피고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합계 53,470,000원을 입금하였다.

급여액(원) D 입금 내역 날짜 C D 날짜 금액(원) 2012. 8. 6,570,760 6,383,430 2012. 9. 17. 8,600,000 2012. 9. 6,624,730 6,452,140 2012. 9. 17. 5,000,000 2012. 10. 6,654,870 6,450,150 2012. 10. 10. 13,000,000 2012. 11. 7,037,600 6,832,880 2012. 12. 31. 10,000,000 2012. 12. 6,642,607 6,464,147 2013. 1. 11. 1,870,00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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