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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17:1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 운영의 고추밭에서, 고추운반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소유의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그곳에 꽂힌 차 열쇠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뒤, 경매하여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를 임의로 가지고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E에 대하여 채권변제를 종용하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간다고 하자 E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이를 가져갔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E에 대하여 채권변제를 종용하면서 E가 이 사건 트럭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트럭의 문을 열고 꽂혀있던 자동차 열쇠를 뽑았고, E가 이 사건 트럭은 자신의 차가 아니니 뺏으면 안된다고 하고 내리자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을 몰고 갔고, E는 차가 움직일 때 옆에 있다가는 부딪힐 것 같아 이 사건 트럭을 막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트럭을 절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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