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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7노455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 G과 피고인이 지입차주인 B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대해 추후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인도하여 주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트럭의 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트럭을 사용하여 왔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트럭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 이를 매도한 사실은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이던 이 사건 트럭을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트럭의 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과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6. 2.경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설립하여 피해자는 대표이사, 피고인은 사내이사로서 각 1/2 지분을 보유하여 건설기계의 지입 등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온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4.경 동업을 정리하여 M가 보유한 건설기계를 반으로 나누고, 피고인이 지입차주이고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지입되어 있는 이 사건 트럭을 피해자에게 대금 1,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구두약정을 한 점, ③ 피해자는 2015. 6. 4. 피고인의 계좌에,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M 명의 계좌에서 1,0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25만 원, 611만 5,000원, 300만 원, 300만 원을 순차로 이체한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회 동업정산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M의 경리가 이를 토대로 정산내역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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