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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0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4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17. 23:5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오토바이 판매점에 이르러 오토바이 판매점 외부의 철제정문을 타고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철제정문 안쪽에 있던 오토바이 열쇠박스에서 오토바이 열쇠를 꺼낸 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코멧650RN 중고 이륜자동차 1대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17. 23:59경 제1항 기재 ‘D’ 오토바이 판매점에서부터 2019. 4. 18. 00:07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충전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9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122] 피고인은 2019. 1. 22. 21:19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옆 일방통행 구역에서 I 리베로 트럭을 운전하여 위 구역에 진입하던 중 마침 피해자 J의 아내가 K 올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역주행으로 운전하여 나오면서 상호 교행하게 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위 리베로 트럭의 안에 비치된 명함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 리베로 트럭 앞에 피해자가 서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트럭의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향해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트럭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확인보고), 수사보고(2009년식 코멧 650RN 중고시가 확인보고)

1. CCTV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부분의 대금을 치른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가져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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