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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284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C로부터 4,38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명의인 피고인 소유의 E 봉고Ⅲ 트럭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2. 8.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트럭을 인도받으면서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 형식으로 피해자가 위 트럭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4. 18:00경 대구 북구 F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담보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위 트럭을 평소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절도 피해 신고서, 차량도난 신고서,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수사보고(차량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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