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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13729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부사장(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1. 피고와, 원고가 2016. 11. 2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의 부사장(공동대표이사)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월 17,500,000원(연봉 총액 210,0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 원고가 추진하였던 조직개편 및 사업전략에 관하여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있었고 원고에 대한 평판이 부정적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퇴사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퇴사 조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퇴사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서면통지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사 조치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해고일 이후인 2017. 1. 2.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으로서 월 17,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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