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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54948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C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0. 말경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고등부 영어 과목을 담당하는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6. 6. 23. 위 학원의 행정팀장 E로부터 더 이상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016. 7. 13.경 피고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강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서면통지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해고일 이후인 2016. 7.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으로서 월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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