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9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부터 2016. 8. 4.까지 채팅앱을 통하여 조건만 남 성매매여성인 B와 C을 고용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이다.

D은 2016. 7. 28.부터 2016. 8. 4.까지 연인 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이다.

C은 2016. 7월 중순경부터 2016. 8. 4.까지 피고인과 D으로부터 조건만 남 상대방을 소개 받아 그 남성들 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일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E, F’ 을 이용하여 “28 13 50 B 컵 1 시간 1번 13이에요.

G 장 얼 4 입 4 안해요.. ^^. 빠르게 만 나요- G 식당 주차장 근처 텔 앞에서 만 나요.. 텔은 님이 정하세요.

확실하게 만 나요..” 라는 등의 조건만 남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를 요청하는 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여성인 C, B를 만나게 한 뒤 같은 동 일대 모텔에서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1 시간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여성들에게는 9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만 원은 피고인과 D이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8. 4. 12:00 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 매수를 요청한 불상의 남자를 상대로 성매매여성인 B를 보내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1 시간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D과 공모하여, 2016. 7. 10. 경부터 2016. 8. 4.까지 성매매여성 B, C으로 하여금 일 평균 4명 상당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채팅 내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