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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경부 터 파주시 C에 있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시설인 ‘D’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요양보호 사,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 요양 보험사들의 급여 등을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에게 요양 급여를 청구하면 피해자 공단은 실사 등 별다른 검증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 내역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간호사 E이 위 요양원에서 법정 근무시간인 160 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간호사 결원비율에 따른 감산비율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요양 급여비용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간호사 E이 2011. 8. 경 매주 1회 가량만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출근하여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간호사 결원비율에 따른 감산비율이 미적용된 2011. 8. 분 장기 요양 급여비용 7,416,000원을 지급 받아, 실제로 지급 받아야 할 장기 요양 급여비용 5,191,260원과의 차액인 2,224,7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32,787,920원의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부 당 청구 관련)

1. 수사보고( 시설 장 H 진술 청취 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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