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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17 2020고단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노인복지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인력 배치기준 위반 청구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조리 원을 채용한 뒤 위 노인복지 센터에 배치하지 않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피해 회사’ )에 요양 급여 청구 시 조리 원 결원에 따른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D(2017. 1. 1.부터 2017. 6. 8.까지), E(2017. 6. 12.부터 2019. 4. 30.까지) 이 정상적으로 조리 원으로 근무하여 조리 원 결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포 털사이트 을 통해 2017. 1. 11. 자 환자 F에 대한 요양 급여 4,030원을 피해 회사에 허위 청구하여 2017. 2. 24. 동액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24.에 이르기까지 요양 급여를 허위 청구하여 총 31,024회에 걸쳐 합계 141,042,740원을 교부 받았다.

2. 인력 추가 배치 기준 위반 청구 피고인은 2018. 6. 초 순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E이 정상적으로 조리 원으로 근무하지 않아 인력 추가 배치가 산비용을 요양 급여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이 정상적으로 조리 원으로 근무하여 인력 추가 배치가 산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포 털사이트 을 통해 2018. 5. 1. 자 환자 G에 대한 요양 급여 1,266원을 피해 회사에 허위 청구하여 2018. 6. 25. 동액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30.에 이르기까지 요양 급여를 허위 청구하여 총 15,649회에 걸쳐 합계 49,885,999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 종사자 현황, 조리 원근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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