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52734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주식회사A,B,C는연대하여 원고에게 157,386,743원 및 그 중 154,462,251원에 대하여 2016. 10.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8.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어,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을 하였다.

- 신용보증일자 : 2012. 9. 28. - 보증번호 : F - 보증원금 : 159,800,000원, 보증비율 85% - 보증기한 : 2013. 9. 27.까지(2016. 9. 23.까지로 연장되었음)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 보증약정상의 채무자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다. 피고 B, C는 2012. 9. 28.경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6. 7. 9.경 이자 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2016. 10. 28.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154,462,251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마.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2,628,532원이고, 피고 회사가 위 보증기한까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추가보증료 중 미수금은 295,960원이며,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