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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53614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074,488원과 그 중 19,838,407원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5. 12. 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권리의무관계 1) 원고와 피고 A은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2013. 10. 21. C 20,000,000원 (보증비율 : 100%) 2016. 10. 21. 2) 피고 A은 그 무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 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 A은 2015. 10. 14.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하여 위 대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2015. 11. 12. 위 은행에 20,025,8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대위변제금 중 2015. 11. 12. 187,400원이 회수되어 현재 대위변제잔액은 19,838,407원이고, 그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61원의 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5) 원고가 위 대위변제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236,020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6)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2%다.

나.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거래 1) 별지 표시 부동산은 이른바 연립주택으로서 2011. 11. 9. 피고 A 앞으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피고 A에게서 피고 B에게로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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