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9,863,158원과 그 중 9,532,9589원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2016. 10. 20.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2012. 7. 16. 보증원금 30,000,000원, 보증기한 2017. 7. 14.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어 피고 A가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 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가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는 2015. 6. 30. 폐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전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2016. 9. 12. 소외 은행에 9,532,958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원고는 그 외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330,20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라.
한편, 피고 A는 2016. 4. 21.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5,2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2016. 4. 22.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35172호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