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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6 2016가단376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B는 2007. 2. 16.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탁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6. 3.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6.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4. 9.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따라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나. 판 단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4. 9. 주식회사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기간 2012. 4. 9.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시까지(이후 2017. 8. 9.까지 기간이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2. 4. 9.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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