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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2179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7.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18.경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하였고, 당시 B는 채권담보 목적으로 원고에게 신탁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였고, 원고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점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신탁 등기가 담보신탁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0281 판결 등 취지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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