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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3 2018가합774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의료법인 A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주식회사 B에게 별지목록...

이유

1.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자는 주식회사 D였으나, 2012. 11. 16. E주식회사와 신탁계약에 의하여 E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한 신탁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 4. 주식회사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 의료법인 A은 2018. 10. 5.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E주식회사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

주식회사 B은 2018. 10. 5.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E주식회사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전 임대인 주식회사 D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아직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며 임대차보증금 3억을 반환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법리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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