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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58212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 A,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피고 D, E, F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정당한 권원 없이 입주한 이래 현재까지 무단으로 위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권자인 원고에게 해당 각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함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한 것인바, 이는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028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3.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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