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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나1177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1.부터 2016. 8.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4. 11. C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B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11.부터 2014. 4.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2. 4. 12.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D은 2015. 8. 11. F,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2015.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11.부터 2016. 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계약 체결일을 2014. 4. 11.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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