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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9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18. 01:15경 서울 마포구 B호텔 앞길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가명)의 옆을 지나치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2. 피고인은 2019. 7. 18. 01:45경 서울 마포구 D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불상)의 옆을 지나치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수사보고(‘B호텔’ 및 주변현장 수사, CCTV 및 피의자 동선 추적수사,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였다.

또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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