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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14 2019고단4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21:30경 서산시 B에 있는 ‘C나이트’ 내에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6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칠 때 의도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엉덩이를 툭 친 것이 아니라 엉덩이와 엉덩이 사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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