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로 지정되어 있으나,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업을 한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하고(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위 법 제3조 제1항), 다만「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은 위 법에서 말하는 숙박업에서 제외되고(위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위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 제20조 제1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관광진흥법 제6조),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