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3...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007』 성명불상자(일명 ‘D’, ‘E’)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를 출력한 후 고객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 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1.경 충남 당진시 이하 불상지의 휴대폰 가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및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았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지인 F를 통해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고, 2020. 5. 23.경 같은 방법으로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1994호)’ 공문서를 10장 출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