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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721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8. 10. 6.경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D 메신저 대화명 ‘E’로부터 ‘F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으로 30~6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7.경 위 ‘E’로부터 D 메신저를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3811호)’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립니다

’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 위 문서 파일과 같은 내용으로 제목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2678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3856호)'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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